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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탈퇴안내
조합원탈퇴안내
탈퇴의 종류
임의탈퇴
자연탈퇴
제명
탈퇴구분
임의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없음.
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 신청서, 주민등록증, 도장, 출자금 증권
자연탈퇴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하였을 때
- 파산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 (총회의결사항)
-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지분환급
지분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
지분환급 범위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범위
임의 탈퇴 & 자연탈퇴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사업준비금
제명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지분의 환급시기
탈퇴 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분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지분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조합원 실태조사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장 결재)
※ 실태조사결과 사망, 파산, 금치산, 법인인 조합원의 해산 등은 이사회 확인없이 탈퇴처리가 가능합니다.
※ 조합원 탈퇴시 구비서류
조합원 탈퇴 신청서(소정양식) 1부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소정양식) 1부
출자증권 또는 출자증권분실확인서(소정양식) 1부
상속지분 취득 확인서(소정양식) 1부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소정양식) 1부
사망한조합원의 가족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제적등본 1부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조합원 지분·가입금 배당금 계좌입금 신청서(소정양식)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자세한 사항은 송탄농협 총무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31-612-6911)
※ 이사회 자격심사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은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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