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탈퇴안내

탈퇴의 종류

  • 임의탈퇴
  • 자연탈퇴
  • 제명

탈퇴구분

임의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없음.
  • 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 신청서, 주민등록증, 도장, 출자금 증권

자연탈퇴

  •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하였을 때
    - 파산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 제명대상 (총회의결사항)
    -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지분환급

지분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

지분환급 범위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범위
임의 탈퇴 & 자연탈퇴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사업준비금
제명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지분의 환급시기

탈퇴 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분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지분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조합원 실태조사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장 결재)
※ 실태조사결과 사망, 파산, 금치산, 법인인 조합원의 해산 등은 이사회 확인없이 탈퇴처리가 가능합니다.

※ 조합원 탈퇴시 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소정양식) 1부
  • 출자증권 또는 출자증권분실확인서(소정양식) 1부
  • 상속지분 취득 확인서(소정양식) 1부
  •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소정양식) 1부
  • 사망한조합원의 가족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제적등본 1부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 조합원 지분·가입금 배당금 계좌입금 신청서(소정양식)
  • 주민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자세한 사항은 송탄농협 총무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31-612-6911)

※ 이사회 자격심사
  •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은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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