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가입안내

가입자격

  • 본 조합 관내 주소나 거소 또는 농업경영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고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대가축 2마리, 중가축 5마리(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50마리, 가금 100마리, 또는 양봉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 시설원예 100평, 채소 또는 화훼 200평 이상을 경작하는 자.
  •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농업을 경영하는 자.

가입절차

  • 신청서류 본점 담당계 접수
  • 영농현지실태조사 실시
  • 조합장 결재
  • 이사회부의(정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심사)
  • 조합원 가입승낙통지서 발송
  • 출자금 납입 및 출자증권 발급(조합원번호부여, 정식조합원 등록)

가입시 구비서류

  • 조합원 가입신청서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
  • 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지대장 각 1부.
  • 조합원 지분·가입금 및 배당금 계좌입금 신청서 (소정양식) 1부.
  • 출자금 비과세 제변경신고서 (소정양식) 1부.


※ 조합원 상속 가입시 구비서류
  • 조합원 가입신청서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 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지대장 각 1부.
  • 사망한 조합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제적등본 1부.
  • 출자증권 명의개서 (소정양식) 1부.
  • 상속지분 승계 승낙의뢰서 (소정양식) 1부.
  •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소정양식) 1부.
  • 상속지분 취득 확인서 (소정양식) 1부.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 출자금 비과세 제변경신고서 (소정양식) 1부.
  • 조합원 지분·가입금 및 배당금 계좌입금 신청서 (소정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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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권리

공익권

  • 단독조합원권 :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정관등 서류열람 및 사본교부청구권, 임시임원선임청구권, 임원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권, 각종의 소송제기권
  • 소수조합원권 : 총회소집청구권, 총회안건제안권, 회계장부 등 서류열람 및 사본교부청구권, 법원에 대한 검사인선임청구권, 임원해임요구권, 의결 등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권, 검사청구권, 법원에 대한 임원해임청구권, 유지청구권, 대표소송제기권

자익권

사업이용권, 잉여금배당청구권, 지분환급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조합원의 의무

  • 출자의무 : 조합원은 20좌이상 조합의 실정에 따른 출자범위에서 출자한다. (현행 당조합은 500좌를 기본 신규출자금으로 수령하고 있음)
  • 경비부담의무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경비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과태금납부의무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손실액부담의무 : 조합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의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내부질서유지의무 : 조합원은 법령, 정관 등 농협에 관련되는 규범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변경시 조합에 알려야 함)
  • 조합운영과정 참여 및 사업이용 의무 : 조합원 이용고 배당과관련하여 이용이 없거나, 저조한 이용에 대하여는 타 조합원과 차등하여 환원될 수 있음
  •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조합원이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조합은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즉 총회의 특별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조합원의 책임

  • 의의 : "조합원의 책임"이라 함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의 재산이 담보로 되는 것을 말한다.
  • 책임한도 :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즉 출자액한도의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과의 관계 :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의무도 조합원의 책임제도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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